2021.03.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쟁 조정 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표현을 '정당한 사유'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조정 처리 기한의 명확화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안을 만드는 기간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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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
변경 전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신청받은 후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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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정안을 만드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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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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