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목원과 정원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의 명칭과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수목원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
수목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시품이나 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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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1항 제9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목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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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목원과 정원의 정의, 조성,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체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국가 차원의 정원 확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평가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정원 산업의 연구, 기술개발, 창업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관리 기관의 명칭 변경과 조직 운영, 인사, 예산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청문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와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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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사업
기관의 운영이나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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