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수목원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익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수목원이 입장료나 시설 이용료 외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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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수익사업)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수목원과 국립수목원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간행물·기념품 판매, 숙박시설 운영, 매점 및 식음료 매장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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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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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사업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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