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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현재 64개의 수목원 중 국공립수목원 및 사립수목원 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수목원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별도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 입장료, 간이휴게점 등의 수익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관람ㆍ견학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등의 취소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수목원의 경영위기상황 또한 장기화되고 있음.
이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상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경영상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수익사업)
제12조(개원 및 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