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원 조성·운영·진흥 규정을 수목원 조항 준용 방식에서 독립된 절로 정리하고,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 노력 의무와 정원산업 진흥 근거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정원 조성 절차를 직접 규정
지금은 수목원 조항을 준용하는데, 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 수립, 정원조성계획 승인, 관련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을 정원 조항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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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변경 전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수목원 관련 조항(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8조의2)을 준용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이 정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고, 사유가 있으면 3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는 산지·농지 전용, 벌채, 건축, 인공구조물 설치가 허가 없이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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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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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정원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정원이에요. 규모와 시설 등이 기준에 맞는 지방정원이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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