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원의 조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정원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숲과 식물을 활용한 우울감 극복 및 면역력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충하는 것은 한국형 그린뉴딜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정원 진흥산업 관련 조항 등을 마련하는 등 정원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강화 및 정서적 치유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관광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 등 정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나.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의7).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10).
라.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에 관한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2부터 제18조의14까지).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제18조의3(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제18조의4(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의5(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18조의6(토지 등의 수용)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제18조의6(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제18조의12(진흥사업의 추진 등)
제18조의13(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18조의14(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18조의15(창업지원)
제18조의16(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8조의8(박람회 등 지원)
제18조의9(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제18조의10(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8조의11(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2(지정의 취소 등)
제18조의13(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제18조의14(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제18조의15(임원)
제18조의16(직원 등)
제18조의17(운영비 등)
제18조의18(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의19(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18조의20(다른 법률의 준용)
제21조(청문)
제23조의3(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