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희귀질환 지정 확대, 치료보장성 강화 등을 통하여 희귀질환의 진료 및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음.
정부가 희귀질환 거점센터(12개)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역ㆍ권역별 진단ㆍ치료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양한 희귀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체계적인 진료 및 지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흡하며, 희귀질환 진단ㆍ치료기술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여 희귀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희귀질환의 조기 발견 및 통합 진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18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제8조의2(정관)
제8조의3(부속기관 및 분원의 설치)
제8조의4(사업)
제8조의5(임원)
제8조의6(이사회)
제8조의7(원장)
제8조의8(직원 등의 임면)
제8조의9(겸직)
제8조의10(재원)
제8조의11(출연 또는 보조)
제8조의12(사업연도)
제8조의13(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8조의14(결산서의 제출)
제8조의15(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8조의16(공무원 등의 파견)
제8조의17(동일 명칭 사용 금지)
제8조의18(「민법」 등의 준용)
제9조(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제20조(비용의 보조)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