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희귀질환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국립희귀질환의료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국립희료원 설립 및 운영
기존의 희귀질환지원센터 대신, 전문적인 연구와 조기 발견, 통합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국립희귀질환의료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운영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변경 전
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 수행
변경 후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설립 및 운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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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립희귀질환의료원의 조직 체계와 인력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료원의 재원 확보와 예산 집행, 결산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외부 기관과의 협력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료원의 명칭 사용과 관련한 규정 및 법적 근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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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
단체나 재단이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을 부여받아 법률상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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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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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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