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함.
그러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외에도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회 동의 절차 규정이 없고,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포괄하는 범위와 내용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규정됨.
이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회 동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비무장화 및 군사시설 해체, 공동평화구역 설정 및 군사훈련 중지 등과 같은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