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남북 관계의 중요한 변화나 군사 분야 합의 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동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예산이 드는 계획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 안보나 남북 관계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된 기본계획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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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변경 후
국가안보 및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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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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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기본적인 기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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