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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발의 · 의원 외 11인 ·
1961년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향토’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변화된 사회환경과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이 변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1961년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한 바 있고, 최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이를 반영하려는 입법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상에 표기되어 있는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