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재향군인회의 사업 내용 중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시대 상황에 맞게 '지역방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시대 변화를 반영한 용어 정비
발의 의원들은 과거부터 사용해 온 '향토방위'라는 표현이 현재의 사회 환경과 예비군의 역할 변화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지역방위'로 바꾸어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 제3호
변경 전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변경 후
지역방위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향군인회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마친 분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