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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사업과 관계된 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그 주변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음.
이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게 요구되는 공공주택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저해고 있음.
이에 법 개정을 통하여, 투기의심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한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공정의 가치를 고양하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 준공 10년 전까지 이루어진 주택지구 및 인접 지역의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한 조사 및 결과공표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전수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거래 중 제9조제2항 위반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거래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을 신설함(안 제5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