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어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운동자를 폭행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약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동자까지 확대하고, 벌금형 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의10).
현행
개정안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