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때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포함
현재는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만 가중처벌을 받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도 똑같이 엄하게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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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0 제1항
변경 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운행 중인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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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동기장치자전거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 제작된 이동수단으로, 보통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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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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