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도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중처벌 대상 확대
현재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을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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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0제1항
변경 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함
변경 후
운행 중인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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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처럼 엔진이나 모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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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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