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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제5조의10)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음.
지난 2월19일 제주 도로 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 운전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가법 적용이 불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가중처벌 대상에 운행중인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포함하려 함(안 제5조의10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