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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국가공무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과 달리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2호).
현행
개정안
제59조(휴직의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