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공무원과의 형평성 확보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이 가능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10년 이상이어야만 가능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차이를 줄여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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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변경 후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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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신규채용, 승진, 전보, 휴직 등 공무원이나 교원 등의 신분이나 직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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