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자기개발 휴직 대상 확대
현재는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공부나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교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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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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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공무원
학교나 교육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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