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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 종류 중 하나로 이륜자동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륜자동차 명칭은 1987년 7월 1일 시행된 구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최근 삼륜 또는 사륜 형식의 저탄소 전기자동차와 같은 초소형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이륜자동차는 그러한 초소형자동차를 포섭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위한 명칭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자동차 분류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기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8호가목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0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27호) 및 「주차장법」(의안번호 제89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