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 변화하는 자동차 환경에 맞춰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현대화
기존의 '이륜자동차'라는 용어 대신 '이륜형자동차'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이는 최근 등장한 삼륜 또는 사륜 형태의 저탄소 전기차와 같은 초소형 자동차들을 법 체계 안에서 더 잘 포함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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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8호 가목 5)
변경 전
이륜자동차
변경 후
이륜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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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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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형자동차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사한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를 넓힌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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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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