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제정 당시 정부의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국채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국채를 정부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마련에 대한 부담을 한국은행이 떠안게 돼 중앙은행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레이션 등 국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국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정부로부터의 국채 매입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9호의2 및 제7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