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살 때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호
발의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정부의 재정 마련 부담을 대신 떠안게 되면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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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변경 전
금융통화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목록에 '정부로부터의 국채 인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심의·의결 사항에 '제75조에 따른 정부로부터의 국채 인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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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채의 직접 인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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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증서로, 국가가 돈을 빌렸다는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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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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