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의 자동차 분류 체계 상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이 최근 등장하고 있는 3개 또는 4개의 바퀴를 가진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괄하여 대표하기엔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0호)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