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자동차 분류 체계의 변화에 맞춰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을 통한 체계 정비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이륜자동차'라는 표현이 최근 등장하는 3~4개의 바퀴를 가진 초소형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분류 체계를 더 합리적으로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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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이륜형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형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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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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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형자동차
기존 '이륜자동차'라는 명칭 대신 사용되는 용어로,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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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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