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한 명 또는 두 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인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바퀴가 3개 또는 4개이지만 승용자동차가 아니라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초소형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어, 바퀴가 2개인 자동차라는 의미를 가진 이륜자동차가 삼륜, 사륜자동차까지 포괄하기에는 명칭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라는 용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함으로써, 법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분류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호 및 제7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