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자동차 분류 체계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이륜형자동차'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현실적인 자동차 명칭 도입
최근 바퀴가 3개나 4개인 초소형 자동차가 출시되고 있지만, 현재 법령상 '이륜자동차'라는 표현은 바퀴가 2개인 차량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를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다양한 형태의 이륜 기반 차량을 포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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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1호
변경 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변경 후
이륜형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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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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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형자동차
바퀴가 2개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최근 등장하는 바퀴가 3개 또는 4개인 초소형 자동차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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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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