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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임.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이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및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소송 절차의 진행 또는 질병의 치료 등에 필요한 체류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구제를 받거나 질병의 회복 등을 하지 못하고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의 특성을 악용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금품 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국가의 책무를 명기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소송 절차의 진행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취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노동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제18조의2제2항, 제25조제5항 및 제29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의 책무)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