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의무 명시
발의 의원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겪는 인권침해와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법에 국가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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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 방지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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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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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보호
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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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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