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과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지에 적절한 시설을 갖춘 경우 일시 사용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의 정당성 인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주거용 건축물을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를 받아 그들이 머무를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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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기존 시설에 대한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농지에 외국인 근로자 거주용 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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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과수원처럼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식물을 기르는 데 사용되는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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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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