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외국인 근로자가 농지 내 가설건축물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내 숙소 마련 허용
농지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 거주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농지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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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하여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기존 시설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농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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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설건축물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건물(예: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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