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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의 검색 알고리즘의 관리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점이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었고, 특정사업자가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알고리즘 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한 시장질서의 형성과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의6(알고리즘 자료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