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중고자동차와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내는 세금을 2024년 말까지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간 연장
중고자동차나 중고건설기계를 매매용으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주는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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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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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이나 물건을 새로 가질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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