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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론한 자나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과세특례가 종료되어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부과될 경우 매매비용 증가될 우려가 있음.
이에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
현행
개정안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