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경찰 조직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조직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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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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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지휘를 받으며 설치된 부, 처, 청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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