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ㆍ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1991년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음.
그런데 경찰위원회는 그 법적 지위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및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에 있어 그 역할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경찰 조직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특히 2020년 경찰조직이 국가 및 자치경찰제로 개편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많은 변화가 진행되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업무와 기능이 강화된 반면, 국가경찰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정책과 집행 기능은 개선되지 않았음.
이에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경찰 직무집행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조제9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