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정비하고,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생태계 서비스 개념 도입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단순히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의 현황과 전망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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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2항 제2호
변경 전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변경 후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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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2년 1월 5일까지의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기존의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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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계서비스
자연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말해요. 예를 들어 깨끗한 물, 공기, 식량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나 휴양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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