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징수가 어려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 결손처분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 낭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결손처분 제도 도입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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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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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처분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을 더 이상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장부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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