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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부담금을 규정한 다수 법률에는 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에는 결손처분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음.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과기관(시·도지사)에서 이를 지속 부과하여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자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결손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