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과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연환경 및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계획 신설
환경부 장관은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가꾸기 위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관련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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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 스스로 복원·복구하거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변경 후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가치만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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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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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계서비스
자연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깨끗한 공기, 물, 식량 공급, 경관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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