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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급격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계기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자연환경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협약, EU, 독일, 미국 등은 순손실방지(‘No Net Loss’)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보호지역의 지정 확대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총괄적인 계획과 정책수립은 부족함.
이에 우리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10조의2(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