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수출입 검사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검사 비용의 원칙적 화주 부담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 보세구역 등에서 실시하는 검사(운반, 채취 포함)에 드는 비용을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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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해성이 낮고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 요건을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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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제5조의2 제3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과태료 상한액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출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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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구역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물품을 보관하거나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장소로, 세금이 매겨지기 전의 상태로 머무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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