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수출입 규제 폐기물 관련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액 조정
수출입 규제 폐기물을 다룰 때 포장이나 표지 부착 등 법을 어길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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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 제3항
변경 전
수출입 규제 폐기물 관련 법령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수출입 규제 폐기물 관련 법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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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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