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수출입 검사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적법한 경우에 한해 국가가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비용 부담 원칙 변경
현재는 보세구역 등에서 폐기물 컨테이너를 검사할 때 발생하는 운반 및 개장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수출입하려는 화주(물건 주인)가 부담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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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해성이 크지 않고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수출입자 자격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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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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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구역
관세가 아직 매겨지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구역으로, 수출입 전 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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