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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2022년도에 법정자본금 한도인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 등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함(안 제4조제1항).
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시설·부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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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33 · 한국수자원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