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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는 전국 9개 예찰센터에서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사육현황 등 농장정보와 함께 죽거나 병든 가축을 확인하고 있음. 이러한 전화예찰은 축산농가의 가축에 대한 이상증상을 찾아내고 질병을 검색하는 주 목적 이외에도 축산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임무상 전화예찰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사업에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업무를 규정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정보수집을 효율화 하고자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