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업무 범위에 '전화예찰'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정보 수집과 방역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에요.
전화예찰 근거 마련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축산농가에 전화를 걸어 가축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법적 근거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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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이 새로운 업무로 추가되며, 기존의 위탁 사업 등은 다음 순번으로 조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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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화예찰
전화를 통해 가축의 질병 발생 여부나 사육 현황 등을 미리 살피고 파악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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