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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발의 · 의원 외 11인 ·
도로에서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거나 모래, 자갈과 같은 적재물이 바람에 흩날려 뒤따라 운행하던 차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사상에 이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고는 대부분 화물의 적재, 고정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데 현행법은 운전자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하여는 상세히 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경쟁으로 화물을 과적하고 그 화물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바, 자동차 중에서도 이러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고정조치 기준을 법령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화물고정장치의 기준, 규격 및 고정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적재, 고정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여 운전자가 대통령령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화물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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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