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화물자동차의 짐이 떨어지거나 날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고정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화물 적재 및 고정 의무 강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짐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조치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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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화물고정장치의 기준, 규격 및 고정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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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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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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